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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경고’ 받아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와 친족, 임원‧주주 등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SK그룹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빠뜨린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심의, 고발 대신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SK그룹에 속한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친족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다. 킨앤파트너스의 경우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으로, 킨앤파트너스는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최 이사장은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줬는데,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 여부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며 지침 상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고 판단해 인식가능성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최 회장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누락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누락한 회사 중에는 최 회장의 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