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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소영 “예상 못한 결과, 참담” vs 최태원 측 “재판에 영향, 심히 유감”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또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