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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회장도 이혼 소송 1심 불복…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송했다. 최 회장 보다 먼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항소장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9일에는 노 과장 측 소송대리인이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한 SK 지분 1조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주식이 최 회장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2심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