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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FETV=양성모 기자] 상장기업의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주식양수도)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재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얻어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매수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은 주식양수도 방식이 전체의 84.3%로 다른 M&A 방식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인수된 상장기업(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M&A 등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이다.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모두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한다. 공개매수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 합리화를 위해 필요할 때,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의무 위반할 경우 의결권 제한과 주식 처분 명령을 포함한 제재를 할 방침이며, 내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