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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2차전…노소영 관장 1심 불복 항소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리인단은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결정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또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여 주) 가운데 42.29%(650만여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