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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내고 받지 못한 돈, 정부가 80% 돌려준다

금융위,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예보, 송금자로부터 채권 매입후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FETV=오세정 기자] 지난 8월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직원 김 모씨는 화물운송비 180여 만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거래가 종료된 다른 회사에 돈을 보냈다. 김 모씨는 다시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해당 회사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위 사례와 같은 착오송금자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내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은행권에서만 9만2000건(2385억원)으로, 이 중 5만2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의 경우 아예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등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구제 사업을 통해서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착오송금인의 책임도 있는 만큼 예보가 송금인에 먼저 돌려주는 돈은 송금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구제가 가능한 대상 금융회사는 CD/ATM 공동망이나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등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착오송금 피해자들,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