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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단독] 카드 3사 불법모집 무더기 제재...카드사 두둔한 금감원의 행태 '빈축'

삼성*롯데*현대카드 등 카드3사 약 300명 불법모집행위 적발…제재심위, 과태료 부과 등 제재키로
대부분의 모집인들 연회비 10% 초과 현급 지급 및 타 카드사 회원‧길거리 모집 금지행위 위반 적발
법조계 "생계형 모집인들만 처벌하고 정작 돈 벌어들인 카드사는 제재 빠져"...제재 법안 마련 시급
일각 "금감원 제재심위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계자의 카드사 두둔 발언 적절치 않아" 빈축도

 

[FETV=오세정 기자] 카드모집인들의 불법 모객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삼성카드를 비롯한 롯데‧ 현대카드 모집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카드모집인들의 불법 행태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이들이 모집한 실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카드사들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두둔하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사들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심의를 실시, 모집인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의 모집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약 300명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삼성카드다. 이날 제재조치를 받게된 모집인 중 삼성카드 소속 카드 모집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카드 80명 등 약 300명에 달하는 카드 모집인들이 제재조치 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6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업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의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고객들에게 건네거나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삼성카드 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7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2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B씨는 2017년 2월 신용카드 연회비 1만8000원의 10%를 초과하는 6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2명 모집했다. 이들은 무려 24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C씨도 2017년 4월 다른 카드사 회원 2명을 모집한 책임으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양산지점 소속 모집인 D씨는 2016년 9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했으며, 상무지점 소속 모집인 E씨는 전남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서 1명의 회원을 길거리 모집한 사례가 적발됐다.

 

롯데카드의 모집인들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F씨는 2016년 7월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넘는 현금 7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G씨는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명의 회원을 모집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광명지점 소속 모집인 H씨와 신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I씨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각각 1회 위탁했다. 이들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 관련 조치를 받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들이 생계형이다보니 고객 확보를 위해 현금 제공 등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카드모집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면서 "내부적으로 법규 위반행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 불법 모집이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카드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과 관련 현행법상 모집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정작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카드사에 대한 처벌 근거법이 없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헛점을 감안해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카드 모집인들은 생계형인데, 이들에 대한 처벌만하고 정작 카드사들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여신업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주부 A씨는 "이틀 전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카드 모집인이 10만원을 줄테니 카드 하나 만들라고 권유하더라"면서 "내가 알기로는 여전히 카드 모집인들이 현금 제공을 미끼로 카드 신청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위내에서는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행태에 대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이 뒤늦게 빈축을 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더라"면서 "생계형 모집인들에 대한 처벌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작 이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재심의 과정에서 정작 문제가 심각한 건 금융당국의 마인드 같더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