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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87만가구 재산세 30% 상한선까지…5년전 대비 22배↑

세부담액은 299억원에서 7천559억원으로 25배 폭증

 

[FETV=김윤섭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1.6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666배↑·세부담액 1만9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875배↑·세부담액 4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851배↑·세부담액 4천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천309억9839만원으로 7.4배 각각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실패 참극이 아닐 수 없다"며 "실정으로 국민이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된 만큼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7266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강북권 10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