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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라이더' 중대재해법 적용에 배달업계 긴장..."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

28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제정안 의결

 

[FETV=김윤섭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배달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배달원(라이더)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가운데 모호한 시행령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배달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27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누구나 보호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약 40만에 달하는 라이더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의 배달을 진행하는데 모든 책임을 플랫폼과 음식점주에게 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숙련도, 교통환경 등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28일 논평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고를 막고 배달서비스를 높이는 게 우선" 이라며 "지금의 법이 적용되면 배달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라이더 취업자는 약 4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9년 하반기(34만9000명)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