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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 '핵폭탄급 종부세' 규제 발표...대출도 엄격

종부세율, 구간별 0.1∼0.3%p 올리기로 결정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후 종부세율은 최대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된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p 높아져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한참 뛰어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8.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