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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상한제 적용 지역, 수도권으로 범위 넓혀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발표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16일 발표된 대책은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 등 총망라했다. 먼저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주택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도 높였다. 내년에는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