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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매각 연기 이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SPA, 이달 넷째주로 연기
기내식 문제에서 비롯된 손해배상한도로 의견차

 

[FETV=김현호 기자] 12일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 사이에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사는 이달 넷째주로 협상기한을 연장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주금액을 두고 이견 차이를 보였던 금호와 현산은 이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을 전해졌다. 당초 현산은 32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금호 측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4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가 이뤄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이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손해배상한도의 핵심은 2018년에 발생한 ‘기내식 대란’ 사건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인 LSG스카이셰프와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갔다. 그런데 사측이 계약 연장을 두고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투자를 강요했다. LSG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그룹의 ‘게이트고메’를 새 업체로 선정했다. 하이난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했던 160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BW)를 사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두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의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키우기 위해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내식 대란으로 얽힌 협력업체와의 소송전도 문제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현산은 금호 측이 일정부문 책임지는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요구하고 있다.

 

SPA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호 측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매각을 피해야 한다. 채권단은 앞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5000억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을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금호 측은 3000억원의 구주 금액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