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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아시아나 매각 평행선 질주…12일 주식매매계약 '불투명'

구주 놓고 '밀당'
우발채무도 변수

 

[FETV=김현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세다. 당초 배타적 협상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평해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이 당초 예정대로 12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지난달 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 달간 부여 받아 12일까지가 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이다.

 

하지만 양측은 본협상 과정에서 구주 가격을 놓고 '밀당'을 벌인 데 이어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SPA 체결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매각이 아예 틀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금호의 경우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매각 주도권이 금호산업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하다. 앞서 채권단은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금호가 책정한 4000억원대는 커녕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20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