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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한제 역주행?…국토부, 건축비 전년比 2배 올라

상한제 적용 기준 건축비 오르면 분양가 오를 가능성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1.04% 올린다고 전했다. 상승률은 전년 대비(0.53%) 2배 가까이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시행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6개월마다 조정하는데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건축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해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