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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마트 이동점 직원 “관리자한테 ‘갑질’ 당했다”

이마트측 "입증된 피해 사실 없어…조사 거쳐 구두 경고"

 

[FETV=김윤섭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첫 날인 16일 경북 포항에서 대형마트 일부 직원들이 마트 관리자의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포항이동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의 폭언, 반말, 막말과 근무 중 고객이나 동료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등으로 40∼50대 계산원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가해 관리자는 8년간 계산원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했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는 막말과 고성 등 인격모독을 했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해당 관리자가 위암수술 후 회복이 늦어져 연차사용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며 어렵게 근무를 하던 직원에게 “왜 출근하셨냐”며 비아냥거렸다고 전했다. 잠시 머리를 기대며 쉬고 있는 직원에게는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느냐”고 말한 뒤 해당 직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력해 게시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산대를 걸어 잠그고 큰소리로 혼을 내는 일은 다반사였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20여명이 피해를 봤다며 회사 측에 해당 관리자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은 조사를 거쳐 경고 조치만 했다. 해당 관리자는 지난 8년간 포항이동점에서 관리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년간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지난 5월 최초로 문제가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와 이마트지부 포항이동지회는 "피해 당사자들이 두 달 가까이 갑질관리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트 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관리자를 보호하고 두둔한다"며 "피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고용노동부 경북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와 현장 조사, 면담을 했지만 특별하게 입증된 피해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가 입증됐으면 구두경고가 아닌 엄중한 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며 "다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