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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단독]아모레퍼시픽등 화장품용기로 성장한 펌텍...상장추진 이면엔 ‘도 넘는’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굴지 화장품 업체들 고객사로 둔 펌텍 코리아
올해 유명기업으로 부각되며 기업 상장(IPO) 추진 등 ‘괄목성장세’'주목
반면 하청업체에 샘플비 및 제품 추가납품 요구 후 대금거절 ‘갑질’논란
휴일에도 강제생산 협력사에 강요...거부시엔 거래 중단 및 발주 불이익
피해협력사 동천, 각종 갑질행태에 피해 호소...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FETV=김우성 / 김양규 기자]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 국내 굴지의 화장품 업체들에게 화장품 용기를 과점, 납품하고 있는 중견 기업인 펌텍코리아가 도 넘는 갑질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회사에 화장품 용기를 납품한 일부 하청업체들은 추가납품 미지급 및 휴일근무 강제 등 극심한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펌텍코리아는 올해 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등 유망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 동천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펌텍코리아에 화장품 포장용기 사출품을 납품해왔다.

 

그러나 펌텍코리아는 최초 거래 당시부터 하청업체인 동천이 제시한 화장품 용기에 따른 견적서를 무시한 채 자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견적서 양식에 맞춰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심지어 제품 단가마저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

 

동천은 펌텍코리아측이 제시한 제품 단가로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되면서 단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펌텍코리아는“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한편 심지어 여타 하청업체에 비해 제품 단가를 차별 지급해왔다.

 

동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의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더해졌고, 더구나 다른 업체와 차별해 단가가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단가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니 회장과 사장의 지시라며 더 이상 단가 인상여부를 언급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펌텍코리아는 또 동천의 제품에 로스(loss)를 명분으로 이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추가 납품을 요구하는 한편 납품 한 샘플 및 시사출비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 거절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의 무리한 요구에도 동천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영세한 업체 입장에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에 무리한 원청업체들의 요구를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펌텍코리아는 하청업체인 동천에 제품 제공에 따른 대금 지급 거절은 물론 심지어 거래 중단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는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도 지급 거절한 것도 모자라 2018년 7월 9일 제품 납품계약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면서 이미 주문해 생산된 물품도 수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도 지급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펌텍코리아 역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화장품 제조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제조 용기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며 “이 같은 기업이 현재 유망기업으로 주목받으며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천은 펌텍코리아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 민사소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펌텍코리아는 국내 굴지의 화장품 제조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이니시스, 코리아나, 스킨푸드 등에, 해외 브랜드로는 디올, 엘리자베스 아덴, 에스티로더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올해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등 유망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 오너가의 갑질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도 “중견기업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갑질 또한 상당하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펌텍코리아의 동천에 대한 행태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펌텍코리아는 동천과의 거래 과정에서 제품 LOSS 명분의 물품 및 샘플 그리고 시사출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 3조의4항(부당한 특약금지) 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그리고 제12조 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인 펌텍코리아는 수급업자인 도천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되나, 계약서(견적서로 대체)에 기재돼 있지 않은 LOSS 명목의 물품 및 샘픔, 시사출비를 수급업자인 동천에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더구나 정당한 사유없이 또 다른 하청업체인 이수산업과 차별 취급한 것도 부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천에 따르면 샘플 진행 횟수 당 비용은 약 15만원 가량으로, 펌텍코리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 동안 총 625회의 샘플 작업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비용 일체를 지급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천의 손해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는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특정 수급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펌텍코리아의 각종 갑질 행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는 고객사 대응을 앞세워 휴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강제 생산을 지속적으로 협력사들에게 요구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 주말근무에 대한 단가 인상 등 합리적인 처우를 요구했으나 거절했고, 이로 인해 운영손실도 발생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 제품 금형을 반납하라고 겁박하고 신규 발주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이 같은 갑질로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매년 분쟁이 되풀이되고 사업을 접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