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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발표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농장에 청년인턴·전문인력 지원

 

[FETV=박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지역민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일반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장에도 청년인턴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적용하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돕는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