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규제심사를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전했다.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 항목 범위가 넓어지면 명확한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