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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아파트에 '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전국 최초

개정안, 2년 시범운영 후 2021년까지 의무화

 

[FETV=김현호 기자] 서울시는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해 아파트 관리업무에서 종이가 퇴출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등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밝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와 태풍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별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도 포함됐다. 또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은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 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부터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2년 동안 시범 운영 후 2021년까지 의무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개정으로 아파트에서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