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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상, 청정원 캔햄 ‘검사결과 적합’...‘생산·판매 재개’

문제 런천미트 115g 제품, 행정 절차 마무리까지 지속적 회수·환불

[FETV=임재완 기자] 대상은 12월 1일부터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0월 22일, 충남도청의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대상은 10월 24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했다. 대상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 시까지 해당 제품 외 대상 캔햄 전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원하는 경우 환불을 진행했다.

 

대상은 본 사건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런천미트 등 캔햄 제품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대상에 따르면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안전센터에서도 대상의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대상측은 당시 공장에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단,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 환불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 청정원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당사를 믿고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