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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단독]‘일’시키고 ‘돈’ 안주고 계약해지...현대중공업의 '숨겨진 민낯'

현대중공업 노조사찰에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갑질로 ‘물의’
사내협력사 추가공사 지시해 놓고 대금 미지급에 계약 해지 ‘갑질’
해창기업 “밀린 대금 지급해 달라” 공정위 제소 및 민사소송 제기
현대중공업 3분기 290여억원 흑자...하청업체 상대 갑질 결과 ‘빈축’

[FETV=김양규 기자]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애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家의 삼남이자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정몽준 회장이 오너다.

 

특히 노조 사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들도 밀린 하도급금 지불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힘없는 하청업체들에게 본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를 요구하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 수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내협력사로 현대중공업과 하도급계약을 맺어오다 공사대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계약해지 된 하청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부당행위 제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작업을 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 소재 해창기업은 최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창기업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로 등록된 이래 약 2년 6개월간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현대중공업의 발주 공사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주 계약상 해창기업의 작업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루즈 기어 피팅’ 작업을 요청했다. 이에 해창기업은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 지시 업무를 수행해왔다.

 

‘컨테이너 루즈 기어 피팅’ 작업이란,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를 많이 싣고 항해하는 경우 컨테이너가 무너지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결박, 설치하는 작업이다. (사진 참고)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처럼 추가 업무를 지시해놓고 발생된 공사대금은 물론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해창기업측의 주장이다.

 

해창기업의 한 관계자는 “통상 선원들이 컨테이너 결박 작업을 하지 신 선박의 경우 선원들이 없어 사내협력사들이 작업을 한다”면서 “이 작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루즈 기어는 개당 중량이 5~15KG에 이르며 현대중공업의 요구로 작업한 총량도 컨테이너 23박스에 이를 정도의 많은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가작업을 요구하면서도 현대중공업은 어떠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고 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은 추가업무에 공사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채 사내협력사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란 명분을 내걸고 기존의 사내 일부 협력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퇴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창기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동일 공종의 사내 협력사의 대형화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통폐합을 실시하고, 기존 사내협력사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출대상을 결정했다”면서 “그것도 공문을 통해서도 아닌 구두로, 선박인도가 끝난 시점에 퇴출대상이라고 전달하는 등 어이없는 갑질행태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불공정부당행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들이 도급해지를 요청한 것처럼 요구했다고도 했다.

 

해창기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로 2년 6개월간 적극 협력해왔다는데 추가업무를 지시해놓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더구나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고지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갑질이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갑질 행태는 예전부터 문제시돼 왔으며, 일부 협력업체 노조들도 다수의 유인물을 통해 비판하고 규탄한 바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공정행태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즉 본 하도급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추가로 지시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년 6개월동안 해창기업에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는 등 서면 매교부 행위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위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도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해창기업에 하도급 업무를 맡겨오면서도 어떠한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창기업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14억원에 달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해창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설계변경을 비롯 추가작업, 긴급작업 등 숱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업부서에 이에 따른 기성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중공업은 그 모든 작업이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서면계약도 않고 공정준수만 요구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히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수행한 것이자 사전 서면미계약과 기성대금을 받지 못한 만큼 이는 엄연한 하도급법(제13조) 위반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유사한 갑질 행태가 조선업에 만연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노조 사찰로 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 사찰에 하청업체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현대가의 명성에 적잖은 흠집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내협력사 관계를 해지하고 퇴출시킨 행위”라며 “도급을 주고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로 인해 발생된 대금 14억 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조사찰에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3분기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선방하고 있는 점이 하청기업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 만든 결과물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