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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한화오션 vs HD현대중공업 수주전 격화…소송으로 번져

 

[FETV=김창수 기자] 한화오션은 5일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 행정지도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구승모 변호사는 회견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회사에서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상급자들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또 2019년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장보고-Ⅲ 배치Ⅱ 선행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군사 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상급자들이 알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이 직원은 조사 당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고 수사 회피를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한 조직적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 기자회견에 맞서 HD현대중공업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문제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아울러 한화오션이 직원들의 기밀문서 열람 기록을 임원들의 유출 인지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군 당국과 수시로 활용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