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사진= 신세계]](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147/art_15428701910241_04b8b9.png)
[FETV=박민지 기자] 검찰이 차명주식과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신세계, 롯데그룹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하고 검찰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도 기소했다. 이들에게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은 지난 2014~2015년까지 본인소유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신고하고,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 중흥그룹은 2015년에 계열사 3개를 누락·허위신고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이들 4곳은 기업 총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 9개 회사는 2014~2015년까지 하위 계열사 16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라도 2014~ 2015년까지 채무보증현황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업체들이 신고에서 누락시킨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 추가적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들 기업집단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업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각종 규제를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은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신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 150여개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중 11건(전체의 6.2%)만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151건(85.3%)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 15건은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고나 벌점 수준으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부당종결 사례 가운데에는 LG와 SK, 효성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정위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소된 업체들이 신고 누락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경고', '벌점 부과'만 하고 사건을 끝낸 것"이라며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사건보다 더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경고처분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