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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싼 요금제 알리지 않은 통신사·VAN사, 과징금 3억1940만원

방통위, 이용자 이익저해 혐의로 판단

 

[FETV=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저렴한 카드요금 결제 서비스를 고지하지 않은 밴(VAN)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20개사에 과징금 3억여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관련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밴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와 밴사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때 가입신청서 보관·교부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가맹점에 통신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10월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3분당 39원보다 싼 건당 26.4원을 적용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작년 말까지 14개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밴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결제 시마다 3분당 39원의 별도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년간 1639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의결 후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관계자가 1639 요금제를 몰랐다고 재차 항변하자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