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찾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때에는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거나 국제서류 공증인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쏠 위임장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로그인)을 하 는 방식으로 위임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우선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 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등의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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