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품 국내 재판매 불법"…집중 점검 나선다

등록 2018.11.11 14:25:13 수정 2018.11.11 14:25:14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 주의 당부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거래 점검

 

[FETV=장민선 기자] 관세청은 11일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판매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 기간에 싸게 산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민선 기자 saucems@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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