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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1억 넘을 땐 ‘용도 점검’ 의무

금감원‧은행연,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

 

[FETV=오세정 기자] 다음 달 20일부터 주택을 매입한 뒤 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또 건당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대출자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당 1억 원 초과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했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 없이 점검 대상이 된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크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이면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용도 점검 방식도 강화된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의무화 된다.

 

또 현장 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을 뿐이지만,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받고 ‘현장점검’은 6개월 이내 전수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유용 시 조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 후 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 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