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모펀드 판매 때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FETV=성우창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또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