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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대출·집단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FETV=박신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 축소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조이기로 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한도가 줄어든다. 집단대출의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MCI, 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 50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들 대출은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