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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1심 항소 결정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17일 이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이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 항소 여부 검토 관련)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에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승소가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에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경영자(CEO)들의 중징계 취소소송까지 불러올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하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인해 남아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이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법원은 금감원이 주장한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미흡한 이상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금감원의 법리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즉각 항소에 나서라는 성명을 낸 점도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