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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9월 24일까지 계약 연장

 

[FETV=권지현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 만기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24일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기존 계약한 기준대로 위험평가를 진행, 기준에 적합하다면 실명확인 계좌발급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 기간은 당초 7월 31일까지로, 이번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최장 9월 24일까지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또 이번 계약 연장과는 별도로 9월 25일부터는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두 거래소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은 은행연합회 기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기준안 작성에는 금융위원회 FIU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난 17일까지 두 거래소에게 서류를 받아 예비 평가가 진행 중인데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 많아 최장 9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만료 기간까지는 기존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