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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증선위, “심의에는 영향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9일 공시, “이미 예고된 상황, 심의와도 관련 없어”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중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한다.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7486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하게 된다. 이 작업은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가 끝나는 9월 28일까지 마무리 짓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5.4%에서 49.9%까지 늘어나고, 두 회사는 앞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경영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사회는 양사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며, 두 회사는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2%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감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변경 타당성을 문제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가운데 증선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 심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며 현재 심의 중인 내용과도 큰 관련이 없다”며 “증선위는 현재 콜옵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012년부터 공동지배회사로 봐야했다는 관점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