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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가상자산 법제화...논란은?

법안 발의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도 못정해...제도화까지 상당시간 걸릴 듯

 

[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자산) 법제화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등 제도화 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열풍이 불던 2017년 이후 4년여가 지나 뒤늦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됐다. 그 사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고 개인 계정을 해킹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에 따른 사이버 침해는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침해 건이 41건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직접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한다.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원하고 법률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빗썸도 최근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주무부처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장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구제권리 방안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 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현안에 대응해 왔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방안 등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서로에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면 금융위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양기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 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 충돌이 없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