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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FETV=김창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소송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각)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양 사 관계자는 이날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미국 내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는 배상금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미국에서 거부권 행사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합의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대통령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다. LG 측은 배상금 3조원 이상을, SK 측은 1조원 가량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