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산업


네이버·쿠팡·배민,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연대책임 져야

 

[FETV=김현호 기자]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상황에 맞는 용어 정비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 제고 및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접업체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선택적 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또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변화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플랫폼은 역할·거래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온라인거래에서 P2C, B2C 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일상생활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가 공백없이 효과적으로 예방·구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