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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ITC 의견서 공개…SK, LG 영업비밀 없이 독자 개발 어려워”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의견서 발표
ITC “SK배터리 사용 포드, 폭스바겐도 잘못”

 

[FETV=김창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은 5일(한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와 SK이노베이션(SK)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의 22개 영업비밀 탈취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 의견서에 따르면 SK는 이번 소송에 앞서 고위층 지시로 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LG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입증했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내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 SK와 사업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바꿀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ITC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SK가 미국 내 배터리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