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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당국 이어 공인회계사회에도 진정서 제출..."회칙 및 윤리기준 위반"

 

[FETV=권지현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판단하고 있다. 또 향후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보생명측은 이들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윤리기준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