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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행신호 위반 우회전 사고 등 23개 과실비율 기준 공개

 

[FETV=권지현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협회는 이번 신규 기준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를 가리기 어려운 신호업는 이면도로 사고와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