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제동

 

[FETV=권지현 기자] 삼성생명이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위기에 처했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기관경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제28차 회의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 심의를 시작해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소송 사례를 모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도 이날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봤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다. 기관경고의 경우 금감원장 결재,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을 최대주주로 둔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한차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