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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차질없이 준비할 것" 금융위,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되는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도 부위원장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만들고 금융위(산업국장),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회계제도반·건전성제도반·계리제도반·상품제도반 등 총 4개 실무작업반으로 운영되며,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IFRS17의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하고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과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추진단의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킥스(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