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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확대 실시

 

[FETV=이가람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0.4%에서 0.29%~0.33%로 낮출 방침이다. 가입 기업의 적립금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확정급여형(DB) 및 DC 수수료 50%를 추가 할인한다.

 

DC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서 15%를,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된다. IRP 내에서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가 할인된다.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