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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추석 대목’은 옛말?...추석 앞둔 대형마트 코로나19·유통규제에 울상

전국 대형마트 명절직전인 27일 일요일 의무휴업
“동행 세일때도 쉬었는데...명절대목도 놓친다”
체인스토어협회, 추석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요청
이장섭 의원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마트 노조 “의무휴업일 변경 안된다...휴식권 보장해야”

 

[FETV=김윤섭 기자] ‘대목’으로 불리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통업계 특히 대형마트들의 표정은 밝지 않은 모습이다. 코로나19여파로 유통업계가 전체적으로 힘든데 추석 직전 일요일인 27일에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업계가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유통 규제 중 하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이달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90% 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명절 시즌 매출의 상당부분이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오는 만큼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올해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트 노동조합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마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무휴업은 그대로 하고, 명절 당일도 쉬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 마트는 매출이 낮아 근무 인원이 최소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과거 대형마트들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힘을 받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도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또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점포가 폐점하자 반경 3㎞ 소규모 슈퍼마켓과 소매점의 매출액이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이 적은 소형점포일수록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규제가 5년 연장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