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제약


JP모건 쇼크·오너 리스크…셀트리온의 이중고

JP모건, 이달 초 “주가 40% 하향 조정” 보고서 ‘충격’, 셀트리온 수습에 진땀
서정진, “270억 증여세 반환” 소송 원심·항소심 줄패소…일각선 “부도덕” 비판도
셀트리온 측 “서 회장 소송 개인 문제, 주가 방어 관련 할 말 없어” 말 아껴

 

[FETV=김창수 기자]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던 셀트리온이 암초를 만났다. 셀트리온은 이달 9일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40% 가까이 낮춘 보고서를 발행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등 홍역을 치뤘다. 당시 셀트리온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부회장단 명의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습에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기납부한 270억원의 증여세를 반환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패소했다. 납부 당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 이사를 맡고 있었던 서 회장을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본 법원의 판결이다.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 개인의 문제”라며 함구하는 분위기지만 ‘JP모건 쇼크’에 연이은 오너 리스크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는 모양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9일 ‘한국 헬스케어 섹터’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발표했다. 당시 셀트리온 주가가 29만 8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40% 가까이 하향한 목표가를 잡은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9% 오르는 동안 셀트리온 주가는 76%의 랠리를 보였으나 구조적인 하방 위험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EU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 둔화, 바이오시밀러 업체간 경쟁 격화로 인한 마진 압박, 1조8000억원 수준까지 올라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공급망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코로나 치료제 위탁 생산 기대감 등의 이유를 들어 후한 점수를 줘 대조를 이뤘다

 

셀트리온은 즉각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10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해 “해당 보고서가 경쟁사 대비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실적추정치를 기반으로 경쟁사(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158배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셀트리온에는 76배의 PER을 부여했음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중립을 내고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비중축소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증권사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도 열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와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가 설명에 직접 나서 1시간 넘게 JP모건 보고서에 대한 반론 및 셀트리온 경영 현황을 전달했다. 국내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제시하는 데 반해 극단적인 반대 보고서를 낸 JP모건에 적잖이 당혹감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정진 회장의 소송 건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증여세 116억원, 2013년분 귀속증여세 154억원을 각각 납부한 뒤 2014년 10월 남인천세무서에 270억원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방암 및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해당 소송 1심에서는 “수혜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원고가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이 증여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이어 패소했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회사와 관련, 연이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JP모건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30만원을 목전에 뒀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24만9000원까지 내려갔다. 의약품 생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진척 등 셀트리온이 자신 있는 본업과 관련도가 낮은 분야의 이슈에 의한 주가 하락으로 보인다. 한편 셀트리온 관계자는 “증여세 소송 건은 서 회장 개인의 문제”라며 “주가 방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