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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금감원, 상속인에 직접 안내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

 

금감원은 16일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자가 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 보험 계약 8777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40.2%)이라고 밝혔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한 뒤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연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내방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