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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새 규제대상 지역 LTV 종전규제 적용...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완화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묶인 지역에서 규제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대출 장벽이 높아졌다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 이전 수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인 LTV 7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은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대상으로 새로 분류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내놓은 것이다. 새로운 대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17일에 발표된 대책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서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강화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졌다. 

 

이에 규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돼 크게 반발했다. 

 

보완 대책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완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