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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모두 강화

다주택자 세율 부담 6%로 상향
3주택 이상과 법인은 취득세 12%

 

[FETV=김현호 기자] 6.17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은 이후 8일 만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위해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확대되며 기본세율을 적용 받던 2년 미만은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부담을 키우기 위해 취득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기재부는 이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는 12%까지 끌어올렸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7월 임시국회 통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