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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종부세율 최고 6% 상향…양도세 중과세율도 대폭 올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도 상향 조정, 다주택자도 강화

 

[FETV=김현호 기자]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입법을 주문한 지 8일 만에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아진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다. 현행 종부세율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되는 셈이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올린다는 방침에서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는 현행 0.6%인 종부세율이 1.2%로 2배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 원(시가 123억5000만 원)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상향조정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60%로 각각 올라간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 일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2~3%에서 12%로 상승한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또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도 포함된다”며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