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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책임' 억대 변상금 물게 된 우리은행 지점장

[FETV=송은정 기자]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에 억대 변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우리은행 지점장 재직 당시인 2015∼2016년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됐다.


우리은행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총 3억4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고의 부실 대출의 경우 전액을, 고의가 아닌 부실 대출은 최대 3억원을 은행에 변상하도록 한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다.

 

은행 측이 주장하는 부실 대출 규모는 시설자금 대출 7억7000만원, 기업운전 일반대출 4800만원, 기타 20억4000만원 등 30억원에 달했다.

 

1심은 A씨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은행 측이 부실대출로 제시한 대출 중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이 모두 A씨의 전결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기타 대출 20억4000만원 역시 은행 규칙상 A씨의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 때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변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내야 하는 최대 변상금을 1억3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안에서 은행의 징계 규정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대 변상금 계산이 일부 과소 계산됐다고 보고 은행 취업규칙에 따라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