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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 0.1p 인하

 

[FETV=이가람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사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0.25%에서 향후 2년 간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개선안으로“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