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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괴리율 100% 이상 ETN 상장폐지

 

[FETV=이가람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이 상장폐지(조기청산) 할 수 있다.

 

또 정규 시장 종료 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ETN은 조기청산될 수 있다. 지표가치는 ETN 1증권 당 실질가치로,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등을 적용해 산출하며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산출돼 다음날 공표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동안 지표가치 80% 이상 하락, 지표가치 1000원 미만, 괴리율 100% 이상 등 3가지 조기청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ETN은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는 새로 상장하려는 증권사가 ETN설명서에 기재했는지를 상장 심사 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10월부터 ETN 유동성 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예컨대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F등급을 받으면 2개월 동안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되며, F등급을 2회 연속 받으면 3개월, 3회 연속 받으면 6개월간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을 때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을 할 수 없다.